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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중국이 선진국 아니라서 문서 발행해놓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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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진태 "중국이 선진국 아니라서 문서 발행해놓고 발뺌" "중국은 북한과 형제국가, 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자로 몰아붙이며 검찰과 국정원, 외교부 등의 증거 조작 의혹을 비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위조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유 씨를 간첩 혐의자로 단정한 것.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1심에서 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한 발 나아가 김진태 의원은 '중국이 서로 다른 문서를 발행해 놓고 발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이 북한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음모론도 폈다. 수교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나와 있는 것"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그게 다 중국 측(이 발행한 것이다). 처음에 '(북한에) 넘어갔다'고 한 것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보낸 거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한 것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온 것은 중국 측이 자기들이 첫 번째 한 것을 부인하는 양상"이라며 "중국 측이 어차피 다 두 개를 보내온 거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이런 걸 보내올 수 있냐, 경위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밝힌 입장은 첫 번째로 보낸 문서는 자국이 발행하지 않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이다. '둘 다 중국 당국이 발행한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이에 어긋난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이렇게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도 없고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중국 당국이 유우성 씨의 무죄 판결을 위해 '문서 위조'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는 추측도 폈다. 심지어 그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니뭐니해도 형제국가이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라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수사 당국의 증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무조건 우리(한국 수사당국)가 이것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다거나, 중국이 '후진국'이라서 지방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 중앙정부가 발뺌하고 있다는 등 외교적으로 위험하게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칭화대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꼴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심"이라는 말을 해 국회 윤리위에 징계가 제소되는가 하면, 같은해 11월 박 대통령의 순방에 맞춘 파리 촛불시위대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해 재차 제소되는 등 여러 차례 설화(舌禍)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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