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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아베 염원 현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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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아베 염원 현실 되나 아베 총리, 집단적자위권 행사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의지 밝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을 전쟁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아베와 일본 우파의 염원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5일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작성한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이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이 여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위대를 다른 보통 국가의 군대처럼 운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전범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을 의식한 듯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제로 인정되면 일본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함께라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이날 안보보고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구체적 사례를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공해 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시의 외국 선박 검사 등이 있다.

보고서는 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총리의 종합적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를 자위대가 통과할 때 허가를 얻는다고 제시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들며 필요한 최소한도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위권 행사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감축된 상태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자국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변경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 못 들어온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한반도에 자위대가 파견되는지 여부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4일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우리와)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로 일본 자위대 투입을 미국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위대를 투입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주변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미군에 대한 보급, 수송, 기뢰 제거, 일본 내 민간 공항과 항만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긴 하나 그 핵심은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지침이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결합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투입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문제는 결국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과 일본과 맺은 방위협력지침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는 것이다.

한중, 한목소리로 우려 표명 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한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집단적 자위권만 행사하려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취한 역사상 유례없는 행보들은 근래 들어 역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부정적인 동향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보일 행보에 대한 양국의 대처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당장 센카쿠 열도(尖角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분쟁으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 북핵 해결에 있어 한미일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향후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상당 부분 공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공고화하는 작업에서 한국만 이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도통신>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표리부동'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미국으로부터 일·미·한 3개국에 의한 북조선(북한) 공동대처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속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지 않지만 역사문제로 일본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여론 반발을 의식해 일본에 '조건'을 붙이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박 정권은 작년 가을부터 행사를 사실상 묵인하는 자세를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동이 조선(한)반도 안전보장 등에 관련될 경우에는 '한국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여기에는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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