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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병원, SKT에 환자 정보 편집물 독점 사용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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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병원, SKT에 환자 정보 편집물 독점 사용권 넘겨" 서울대병원 노조, 27일 '의료 영리화' 반대 하루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노조가 '의료 영리화' 반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함께 세운 영리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헬스커넥트에 '환자 의료 정보 편집물'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영리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27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1500명 조합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300~4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프레시안>은 헬스커넥트 측이 지난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영구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서울대병원 측이 헬스커넥트 측에 넘겨준 사용권에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외국에서 복제, 배포하고 가공하는 형식이 포함된다.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2011년 법원에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서'의 일부. ⓒ프레시안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헬스커넥트가 복제할 수 있는 자료가 환자의 질병 정보, 입·퇴원 기록 등이 총 망라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본다. 서울대병원 측 역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환자 질병 정보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공해서 외국에 팔 권리를 넘겼다는 뜻이 된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홍보팀 측은 "병원 환자의 정보 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헬스커넥트에게 넘긴 사용권은 병원 업무 전산 시스템에 국한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사용하지만 시스템에 연결된 환자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영리 민간 보험사들이 가장 탐내는 것이 환자의 개인 질병 기록"이라며 "(헬스커넥트가 복제할 수 있는 자료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를 근거로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27일 '의료 영리화 반대'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프레시안(김윤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이 만약 환자 정보를 가공해서 통계를 냈다면, 개인 식별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직접 넘기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헬스커넥트를 향해 쏟아지는 의혹은 근거가 있다. 앞서 헬스커넥트는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를 사업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했다. 환자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개인 의료 기록이라는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 3월 정관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 원씩 출자한 영리 합작 회사로, '의료 영리화' 서비스로 분류되는 원격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헬스커넥트를 둘러싼 잡음은 설립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이 영리 회사에 출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부 사업 인가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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