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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에게 묵비권 조언한 변호사 쫓아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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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에게 묵비권 조언한 변호사 쫓아내면 불법" [뉴스클립] 일심회 간첩사건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국가 상대로 최종 승소
최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 씨에게 국가정보원 조사실 신문 도중 진술 거부를 권유하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강제 퇴거를 당했다.

장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 판결까지 법원은 묵비를 권유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변론권의 침해는 위법임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피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거부케 했다며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청구를 한 검찰은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최근 장 변호사가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하면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조언한 것을 거짓증언을 사주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또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구속된 진모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도록 해 과도한 변론권을 행사했다며 징계를 신청했다.

민변은 장 변호사 손배소 대법원 판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낡은 공안 이념에 매달려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에 의한 불법적 간첩 ‘조작’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낡은 공안이념에 갇혀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일부 정치 검찰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우보수언론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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