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야 '송파 3모녀법' 자화자찬…내용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야 '송파 3모녀법' 자화자찬…내용은? 野 "부양의무제 폐지 첫걸음"…與 "며느리·사위 막아 兆단위 예산 아껴"
여야는 이른바 '송파 3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 3가지 법안 합의에 각각 만족스럽다는 평을 내놓았다. 야당은 부양의무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까지 높인 점과, 교육급여 부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여당도 며느리·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여야는 17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와 별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지 3법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사령탑인 우윤근 원내대표가 "당이 요구한 것이 대폭 반영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에게 "수고 많았다"고 공개 치하했다.

김 의원과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복지 5만여 명, 기초생활보장 57만여 명의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생활수준이 중간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의장이 "좀더 일찍 됐더라면 부산 모녀 자살사건은 없었을 텐데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주 의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해 대략 2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막아내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兆) 단위의 추가 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주 의장은 다만 "지금도 무상복지 때문에 여러 재정적 문제가 있다"며 "한 가지 야당에 대해 아쉬운 점은, 복지는 우선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고 정착되면 늘려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대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야당이 심사숙고해 달라"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 합의한 '3모녀법' 내용은?

여야는 전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해 '3모녀 3법'을 합의 처리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법은 초기 단계부터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었고, 쟁점이었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비로소 타결이 이뤄진 것.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급여를 현행 일괄지급 방식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분야별로 쪼개어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야당은 이같은 방식의 개정에 반대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분리 지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했다는 판단 하에 동의하기로 했다. 각 급여벌 지급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가계소득이 중위소득(404만 원)의 30% 이하인 가정,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지를 주장해온 '부양의무' 제도는 일단 살아남았으나, 교육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됐다.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폐지의 명분이 됐다. 이에 따라 법적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은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둘이 가난하게 사는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연락이 끊긴 부모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 자격이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주거·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높아졌다. 현재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인 월 21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수준인 월 404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부양의무자가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