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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교수에게 '개떡, 인간쓰레기'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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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교수에게 '개떡, 인간쓰레기' 막말 법원 "수원대, 사학비리 폭로한 교수 3명 파면 취소해야"
대학교 총장이 교수들에게 '개떡,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 등 막말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 25일 수원대 부총장과 배재흠,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000 교수하고 000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라고 말한 뒤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동석한 교수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자 이상훈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인수 총장은 "인간쓰레기만도 못 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비겁한 친구들이…인간쓰레기 말종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에 대한 파면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학교 측의 사학비리 문제를 폭로한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 대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들 교수 세 명은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의 정당성과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교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수원대는 법원에 교청심사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의 절차 문제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상 파면‧해임도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의 파면 처분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들이 주장한 학교 측의 과다 적립금, 이인수 총장이 TV조선에 재단회계로 50억 원을 출자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폭로 등에 대해서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 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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