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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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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국가 과실 없다…화학물질 사용 미리 알았다는 증거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 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손상 등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지난 2012년 1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하지만 유족들과 제조업체 사이에선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에서 업체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들 중 첫 판결로,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총 7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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