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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영웅이 될 건가, '피레기'가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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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영웅이 될 건가, '피레기'가 될 건가? [안종주의 건강사회] 중국산 닭꼬치 발암물질 사건 파헤친 <PD수첩>
지난해 10월 8일 놀라운 뉴스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충북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에 있는 서울식약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 동안 압수수색할 만한 내용이 언론에 다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압수수색한 이유인즉슨 중국산 닭꼬치를 국내로 수입해오던 한 업체가 자신의 수입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경쟁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식약처(직원)가 검사 성적을 조작했다는 제보를 검찰에 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를 전격 쥐 잡듯이 뒤진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식약처를 성토했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식약처가) 장난질을 한다"거나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해서 승인하면 안 되는 업체를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식약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많은 시민들의 뇌리에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식약처는 믿지 못할 기관이란 낙인이 찍힌 것이다.

▲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모습. ⓒ연합뉴스

우지라면 사건 등 식품 파동과 함께한 한국 사회 현대사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식품 파동을 겪어왔는가. 식품파동의 대명사인 우지파동(삼양라면 우지사건, 1989년)을 비롯해 콩나물 농약 사용, 수입 자몽·밀 농약 오염사건, 접착제 당면 사건, 화학간장·산분해간장 사건, 화학조미료(MSG) 유해 논란과 소비자단체 불매운동, 사카린 안전성 논쟁,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사건, 조제분유 전쟁, 우유 살균 방식 공방전, 고름 우유 사건, 우유 항생물질 오염 사건, 과자 톨루엔 오염 사건, 식품포장 랩 유해 공방, 녹즙기 쇳가루 오염 사건, 죽염 허위 과대선전 사건, 수입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오염 사건, 광우병 파동(2003년)과 미국 쇠고기 수입 광우병 촛불 시위(2008년), 육제품 아질산염 사건,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튀김식품 아크릴아미드 파동, 유전자변형(GM) 두부 사건, 불량만두 사건, 기생충알 김치 사건, 납 꽃게 사건, 멜라민 분유 파동, 낙지 카드뮴 오염 사건, 커피믹스 카세인나트륨 유해 공방,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오염 논란 등등. 1980년대 이후 언론에서 앞다퉈 다룬 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다. 잔챙이 사건까지 다루면 사건 이름만 대도 한 페이지는 족히 넘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품제조 과정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또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 소비자단체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한건주의가 식품파동을 일으킨 것도 적지 않다. 업체 간 과당경쟁이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쪽이 사실을 왜곡선전해 일어난 사건도 제법 있다. 이 와중에 식품안전관리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해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신뢰를 깎아 먹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나 언론은 식품파동의 원인을 업체 탓이나 언론, 검찰과 경찰, 소비자단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주로 식품당국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리키는 곳이 잘못돼 있다 보니 근본 원인은 고쳐지지 않은 채 해마다 식품파동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싶다.

검찰과 경찰의 한건주의와 여기에 부화뇌동한 언론, 식품파동 부추겨

검찰과 경찰의 한탕주의식 수사로 불거진 대표적 식품파동 사례로는 우지 라면 파동,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불량만두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공범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다. 아직까지 40대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지라면 사건은 누군가(이 사건으로 이득을 볼 업체 등)가 의도를 갖고 검찰에 제보했거나, 정치적 이유로 위로부터 하명을 받은 검찰이 전격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검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진실을 털어놓지 않아 25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이 미국산 수입 우지가 공업용이라면서 유해 판정을 내리자 검찰 출입기자는 일제히 기업과 관리부처인 보건사회부를 매도했다. 필자를 비롯한 몇몇 보사부 담당 기자들이 검찰의 수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미 국민들은 일제히 기업과 보사부의 유착을 질타하거나 기업의 부도덕을 거론했다. 재판 결과 무죄였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 어느 누구도 진솔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수사 책임자와 담당검사는 오히려 그 뒤 승승장구했다. 관련자와 검찰, 통치권자 누구도 반성을 하지 않으니 그 뒤에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합작한 식품 파동은 '썩은' 전통처럼 계속됐다.

통조림이어서 굳이 방부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제조업체가 통조림에 방부제로 포르말린을 넣어 이것이 검출됐다고 단정한 검찰이 통조림업자들을 구속·발표했다. 언론도 전문가 등을 통해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검찰이 주는 기삿감을 그대로 받아 크게 다뤘다. 번데기, 골뱅이 등 제품이 팔리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가 문을 닫거나 악덕 상혼으로 매도를 당했다.

불량만두 사건도 마찬가지다. 2004년 6월7일 조간신문들의 사회면은 '쓰레기만두' 사건으로 뒤덮였다. 만두를 즐겨 먹던 배우 최민식은 화가 치밀어 만두업체를 욕했다. 텔레비전은 지저분한 공장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만두가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청자를 자극했다. 진실은 일부 만두업체가 무 자투리를 만두소로 활용한 것을 가지고 '쓰레기'라는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엉터리 보도와 마구잡이 보도를 일삼는 기자에 대해 시민들이 '기레기' 즉 '기자+쓰레기"란 말로 비아냥거렸는데 식품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레기' 노릇을 해왔던 것이다.

불량만두 사건 성급히 수사한 경찰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

주간지 <한겨레21>은 2004년 6월15일 발간된 제514호에서 '성급하고 철저하지 못한 수사와 보도로 파장만 커져-선정성 논란은 언제까지 되풀이되나'라는 기사에서 "불량만두 파동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만두업체만 두들겨 팰 것이 아니라 사태를 차분히 바라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시작부터 성급하고 철저하지 못했던 경찰의 수사가 파문을 키웠을 뿐이다. 지난 6월7일 조간신문들의 사회면을 장식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불량만두' 사건은 15년 전의 '우지라면' 사건과 닮은꼴이다."라고 수사 당국과 언론을 아프게 꼬집었다.

지하에 조용히 죽어지내던 불량만두 사건을 며칠 전(2월 3일) 문화방송 <PD수첩>이 다시 살려냈다. 중국산 닭꼬치 발암물질 검출 성적 조작 의혹 수사 사건을 다루면서다. 여기서 <PD수첩>은 불량만두 사건이 식약처의 부실 검사와 속단이 낳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라고 밝혔다. 불량만두 사건은 경찰과 언론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실을 망각한 점을 이용했는지, 이 사건이 식약처(당시 식약청)의 부실검사와 속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는 비판을 따갑게 받은 바 있는 '쓰레기 만두' 사건이란 말을 환생시키면서까지 말이다.

▲ <피디수첩> 화면 갈무리. ⓒMBC

정부기관은 나쁘고 업체는 피해자란 시각 자칫 위험할 수 있어

식약처는 '나쁜 ○○'이라는 낙인을 <PD수첩>이 찍어놓고 여기에 맞춰 프로그램을 꿰맞춰가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식품 파동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사건이 자신의 회사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홍보선전이 그 발단이 됐다. 고름우유 사건, 우유 살균 논쟁, 식품포장 랩 유해 공방, 커피믹스 카세인나트륨 유해 공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회사의 존명을 걸고 때론 사실을 과장·왜곡하면서까지 상대방을 공격한다. 대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제품을 내놓거나 새로 시장에 진입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사건들은 제조업체든, 수입업체든 업체는 결코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볼 상대는 아니라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

이번에 <PD수첩>이 문제 삼은 식약처의 부실 검사 및 조작 의혹도 최근 청소년들이 닭꼬치를 즐겨 찾아 국내 닭꼬치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투구 식의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언론사도 뛰어든 셈이다. 업체, 식약처, 검찰, 언론 등이 함께 진실의 종을 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링 위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1차(2차가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판정 결과는 식약처의 승리다. 한 수입업체의 끈질긴 태클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앞서 누리꾼의 지적처럼 식약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기 상황에 몰렸다. 하지만 검찰은 헛다리를 짚고 말았다. 잽 한 번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링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정부부처를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로서는 당혹스런 결과였다. 검찰이 식약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은 지난 1월 30일이었다.

이 때 <PD수첩>은 나흘 뒤 방영할 수사 관련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거의 완성한 상태였다. 발암물질 검출 판정을 받은 업체 제보자가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인 1월 초 <PD수첩>팀을 찾아 검찰에 제보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한 달 가까이 취재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식약처는 몹쓸 정부기관'이란 식의 프로그램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식약처가 검사를 조작했다"고 방송했다. 식약처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은 식약처 검사조작 '무혐의', <피디수첩>은 '조작은 했지만 범인 누군지 몰라'

식약처의 무죄가 밝혀졌는데도 이 프로그램을 지켜본 몇몇 주변 지인들은 왜 식약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고 과거 식품파동 사건을 곱씹어 보았다. 그 결과물이 이 칼럼이다. <PD수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1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식약처 검사 조작 의혹' 수사를 '식약처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누가 검사를 조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수사결과에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밝힌 내용이다. 다시 말해 검찰이 검사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누가 조작했는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것처럼 방송했기 때문이다. 조작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없는 것과 누가 조작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전자는 무죄고 후자는 유죄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발끈한 주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무혐의면 당연히 조작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검찰의 능력이 모자라 밝혀내지 못했거나 실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자라면 앞으로 <피디수첩>이 검찰의 무능을 파헤치고 질타하는 것이 맞고 후자라면 <PD수첩>이 하루빨리 정중하게 식약처에 사과하는 것이 정직한 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레기'가 아니라 '피레기', 즉 '피디 쓰레기'란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피디수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많이 다뤄 문화방송의 간판 심층 탐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문화방송 뉴스가 시청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과거에 견줘 많이 외면 받고 있지만 그래도 <PD수첩>에 거는 기대는 제법 남아 있다. 필자도 과거 한학수 피디 등이 이 프로그램에서 활약할 때 의료계 비리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 남다른 애정을 지녀왔다.

필자도 현역 언론인 시절 정부 기관과 관련한 이런 저런 제보를 많이 받았다. 제보자 말만 들어보면 그럴 듯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냉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층 취재해보면 기사거리가 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보자들은 청와대, 여야의원, 감사원, 검찰과 경찰, 언론, 관련 단체 등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거에도 제보자 말만 믿고 대서특필한 신문, 거액의 배상 소송에서 패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몸담았던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업자는 식약청에 수두백신과 B형간염백신 등 중국산 생백신을 수입해 국내 시판하려고 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방팔방으로 제보를 했다. 돌고 돌아 권력의 눈치를 가장 잘 보지 않는다는 우리 신문사까지 제보자가 찾아왔다. 식약처 관계자들이 이들 백신을 시판하고 있는 업체들한테서 거액의 뇌물을 먹고 자신이 수입하려는 백신 시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을 담당했던 후배기자는 특종에 쫓겨 제보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내보냈다. 하지만 참담함을 이내 맛보아야 했다. 제보 내용은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고, 결국 허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신문 보도에 직함이 거론된 식약청 고위간부가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신문사가 져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업자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자와 신문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결과였다. 신문사의 권위는 추락했다. 그 뒤 기자는 제대로 된 언론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잘 아는 후배 기자와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신문사의 부끄러운 면을 지금에 와서 들추어가면서까지 사례로 든 것은 업자의 하소연이 늘 진실이나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중국산 닭꼬치 발암물질 사건은 현재로서는 식약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PD수첩>이 제대로 된 언론 구실을 하려면 검찰의 무혐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파헤쳐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PD수첩>이 어떤 길을 갈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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