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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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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확정 판결 자동차 제조업체 불법 파견에 쐐기…향후 노사 갈등 예상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또 한 번 나왔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공정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엔 아산공장의 다른 공정은 물론 하청업체가 특정공정 전체를 수행하는 이른바 '블록화 공정'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자동차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원고 4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패소한 3명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노동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지만, 이들 역시 불법 파견 상태에서 일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7명 전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셈이다.

'자동차 제조업 사내하청=불법' 쐐기 박았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파견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대차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와 불법 파견 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조립(의장) 공정 뿐만 아니라 메인컨베이어가 아닌 서브 라인(비의장)의 공정 역시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더 나아가 현대차 소속 정규직과 혼재 업무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특정 공정을 모두 전담하는 이른바 '블록화 공정'까지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그간 현대차 사측은 의장 공정의 불법 파견은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장이든 비의장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정에서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불법 파견이 맞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불법 파견 대명사'? 모든 공장서 불법파견 판결
아울러 이번 판결로 현대차의 모든 공장에서 불법 파견이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울산공장 해고자 최병승 씨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이번에 아산공장의 불법 파견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현대차 모든 공장이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해왔음이 확인된 셈이다.

현대차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법원에서 확인됨에 따라 사용자 측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파견법은 불법 파견을 받아 쓴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정몽구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자 측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 자동차 생산 공정의 전체 공정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불법 파견에 대한 형사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년 기다림 끝 '정규직 인정' 판결…현대차는 "노사 자율로 해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해 10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2월26일 오늘은 불법 파견 철폐의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내하청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판결에 따른 법원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현재 사내하청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노사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한 만큼, 신규 채용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울산공장의 경우 "불법 파견을 무마하려는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신규 채용안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노사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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