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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이 임대인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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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이 임대인 재산권을 제한한다? [시민정치시평] 권리금, 이제 법으로 보호해야
법무부가 작성한 상가 권리금 보호 법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무부안의 요지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조만간 권리금 보호가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제도 시행 이전에 상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상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작용만 먼저 나타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더욱 빈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권리금 법제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국회의 권리금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4일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까지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본적으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법무부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여 법무부안에 대해 이견이 없고, 야당은 법무부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건축시의 퇴거 보상까지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재개발시에는 상가 세입자에게 4개월분의 영업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재건축시에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권리금은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것일 뿐 임대인이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 재건축 과정에서 종전에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등이 모두 철거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 등에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야당안은 상가 건물의 일반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재개발과의 균형을 생각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상가 세입자의 보상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에도 부합한다. 그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해 볼 때 야당의 재건축시 퇴거 보상 방안은 차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일괄적인 법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는 권리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부적절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2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가 계속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법원행정처의 반대 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그 구체적인 권리 실현 수단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 부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에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권리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방안은 현실의 관행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관행이 확고하므로, 권리금 보호방식은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현실 관행에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형성한 권리금을 약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금 보호 법안은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에게는 적용될 일이 없고, 불량한 임대인들의 권리금 약탈 행위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권리금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고시된 권리금과 실제의 권리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관련해서 고시된 액수하고 실제 주고받는 권리금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권리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권리금 산정 기준이 고시된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지 실제 주고받는 권리금 액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권리금 산정 기준이란 결국 해당 점포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수익환원법), 실제 거래 사례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거래사례비교법) 해당 점포 주변의 실제 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더라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에 해당한다. 즉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실제 주고받는 권리금 액수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비판 지점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 뿐이고, 제도 시행 이후 합리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뿐이다.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권리금 보호 방안에 대한 반대 논거들은 논리적으로 일관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제3의 방안을 내놓으라는 불가능한 요구에 불과하다. 국회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주장을 기각하고, 조속히 권리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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