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분야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현대중공업에서 14일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경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사내 도로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박모(37)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박 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되는 중대 재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박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덤프트럭은 선박 엔진을 납품하는 차량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조선소'로 불릴 정도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에만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여러 사고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 "2015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기업살인법 제정 시급")
지난 13일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다. 가공 소조립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가 13m 높이에서 추락한 것이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 미포만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가족들이 통곡한다"며 "하청 노동자의 연쇄 죽음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게 떠넘기고 안전설비 등 안전의무와 감독을 방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50%가 넘는다.
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의 진짜 사장 정몽준 씨는 아무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보험료를 170억 원 감면해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보험료 삭감 명분은 산재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원청 노동자의 사고율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를 줄인 공로로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이에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현대중공업에게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도리어 산재 사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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