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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법 개정' 거부, 노동 개편 노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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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법 개정' 거부, 노동 개편 노린 건가" "근로기준법 일탈하는 정부 지침 막아야"
"불과 몇 달 전에 행정 입법을 둘러싼 큰 사달이 난 적이 있지 않나. 행정 입법만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또 두고 봐야 하는가."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9.13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싸고 '행정 입법'의 모법 일탈 논란이 한바탕 일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당시 국회는 세월호 시행령 논란을 계기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려다 실패했다. 대통령의 6.25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밀어내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큼 '행정 입법'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 관련 기사 : '국회법 개정' 발끈한 박근혜, 속사정은…)

시행령, 행정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얼굴로 쏟아지고 있는 행정 입법이 이번엔 '노동 시장'을 저격하고 있다. 13일 나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에 따라 정부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가능케 하는 지침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이 담기긴 했으나, 정부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충실히 협의해 지침을 만들 거라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강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정 합의의 핵심인 '쉬운 해고(일반 해고)' 행정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한다'는 근로기준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한 강화 문제를 계속 제기해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공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간 만큼, 입법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 지침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야당에서만이라도 최대한 많은 입법자(국회의원)들이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그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이 같은 결의문이 향후 (정부 지침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의 불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회에선 결의문 발표를…노동계는 '노조 가입' 운동 벌여야"

정부-여당 발 노동 개편의 파괴력을 줄이기 위해 국회 밖에서는 '온 국민 노조 가입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비분강개하기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노사정위 합의라는) 1차 관문만 통과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앞으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권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 구조개편 몰이를 노조의 조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노사정위 합의 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대목은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크게 뒤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조가 있으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임금·단체 협상을 해서 해고나 임금 하락을 방어해볼 수 있어도, 노조가 없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노동 개혁'에 숨겨진 '쓰리쿠션'!)

김 연구원은 아울러 "한국노총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일방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노사정위 합의문이라도 최대한 활용해, 잘못된 지침 하달을 틀어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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