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누리의 네이버·다음 때리기는 '빙산의 일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누리의 네이버·다음 때리기는 '빙산의 일각'?

[인터넷 규제, 길을 잃다] 마지막 공론의 장인 포털까지 입맛대로?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연일 '포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기사와 어뷰징의 온상이 됐다는 게 이유다. 여러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 허용, 정부·기업에 대한 오피셜 댓글 도입 등이 최근 몇 달 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관련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포털의 왜곡된 정보 제공은 잘못됐다. 시정돼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포털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박민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새누리당이 연일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포털 규제론'을 강변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멨다. "포털의 편향성과 일방적인 기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메인 화면 전수조사를 통해 포털의 편향성이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포털 때리기'에 가세했다.

선두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서 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포털 압박용' 토론회에서는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합뉴스

김무성 "포털, 정말 심각하다"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포털 때리기'는 지난 3일 새누리당이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배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원 의뢰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 연구팀이 올해 상반기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을 분석한 결과다. 포털 메인화면에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게 골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5만 개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여당 쪽에 27% 더 많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 보고서 내용을 두고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처음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보고서라는 것. 논란이 가속화되자 연구를 진행한 최형우 교수가 나섰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포털이 야당에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보고서의 주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관점에서 보고서를 해석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의 조사 시점이 올 1월부터였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미 1년여 전부터 새누리당은 '포털 때리기', 즉 인터넷 규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언론중재위가 기사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처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 기사들을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이 가능토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언론사와 문제 제기자 사이를 중재하고 양쪽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에 인터넷상의 기사 삭제·수정 요청권은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중재위가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한표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은 언론중재위원회 권한에 기사삭제청구권을 포함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월 25일 발의했다.

방송위,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9일에는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 관련 글에 대해 대통령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를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등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면 득을 보는 쪽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뷰징과 선정적인 기사를 막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인력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포털은 이러한 흐름에 억지로 발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외부 기관들이 제휴 언론사를 평가하는 '뉴스평가제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정부와 기업에 반론, 즉 최상위 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공론의 장인 포털까지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

새누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여권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방송이 장악된 상황에서 마지막 공론의 장인 포털까지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의 포털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 '때리기'를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터넷 규제, 길을 잃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