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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경제'랑 '민주'부터 만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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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경제'랑 '민주'부터 만나게 하자! [20대 국회 시험대 ⑤] '경제 민주화', '가계 부담 완화' 특위 설치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 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 해소(52.7%)"가, "경제 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 해소"를 공약하였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격차에는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980년대에는 대기업 노동자의 90%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62.3%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53.2%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초대기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누적 경제 성장률 20.9%를 넘고 있으나(삼성전자와 SK텔레콤 40%,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20%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누적 경제 성장률의 4분의 1도 안 되는 4.6%에 불과하였다.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500만 명을 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 기인한다. 재벌 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의 순이익이 한국의 모든 기업의 순이익의 60%를 차지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하다. 불과 4%를 고용하고 있는 재벌 그룹 100대 기업의 순이익이 고용의 81%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순이익의 두 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선 재벌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이러한 격차를 상징하고 있다.

불공정한 대-중소 기업 관계 해결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 초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1호 법안이라고 했던 2013년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부당 특약,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야당의 발의로 개정된 가맹점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단으로 가맹점 본사와 상생 교섭을 요구하여 상생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부분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행정으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고착되는 양상이다. 3배 손해 배상 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 대기업들이 3배 손해 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 행위를 자제한다는 사례는 시행 4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 단체 등록제도 마련하지 않아 가맹 본사들이 가맹점 단체들의 상생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각 당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공정위 외의 타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신장하여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는 제도를 공약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가 인테리어 강요, 부당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부당 반품 행위, 기술 설명회를 빙자한 기술 편취 행위 근절 등 전형적인 갑질 행위의 근절을 공약하고 있다.

▲ 2013년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해 불거졌던 '남양유업 사태'는 불공정 거래의 상징이 됐다. ⓒ연합뉴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 이익 공유제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 행정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격차를 해소하려는 '이익 공유제'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 이익을 배분하여 이를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기술 향상에 투자하여 근로 빈곤층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 업체 캐리어, 자동차 부품 모듈 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하였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 공유제는 영화 산업에서 영화 제작사와 영화 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 성장" 실현을 위해 초과 이익 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 총수도 있었다. 하지만 초과 이익 공유제는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2010,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 연봉자에게만 초과 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 협력 업체에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 협력 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1, 2, 3차 하도급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대기업과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으로 매년 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이익의 일부로 1, 2, 3차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도 임금 인상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세금 감면과 동반 성장 지수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이 상생 교섭, 동반 성장 협약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교섭을 하면서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회적 공감을 일으킨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은 모두 이익 공유제를 공약하고 있다.

초과 이익 공유제 실현 위한 중소기업의 상생 교섭권 보장

초과 이익 공유제와 같은 경제 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세밀하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 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 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예가 있다. 이처럼 "이익 공유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면서, 이익 공유제에 분배하거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는 금액만큼 세제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여 이익 공유제를 확산할 수도 있다.

이익 공유제나 성과 공유제와 같은 동반 성장의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하청-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자 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단체 교섭을 통해 "동반 성장 협약"이나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 본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 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 단가나 성과나 이익 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 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 진출, 구매 등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반 성장 협약이나 상생 협약에서 대기업 본사의 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만들어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동반 성장이나 상생 노력을 지수화 하여 평가하거나 동반 성장 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반영하여 정부 정책이나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오른쪽)과 최저 임금 연대와 을살리기 국민 운동 본부 등 시민 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려야 한다 경제 민주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소야대 국회, 경제 민주화와 민생 개혁 성과 내야

20대 총선에서 야당 분열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소야대의 결과가 되자,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사이에는 세미(Semi)-유신(維新)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았다는 안도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여소야대 국회가 경제 민주화와 가계 부담 완화 등 시대적 개혁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야당이 유리한 정치적 지형에서 여당과 정치적 공방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면, 아마도 2017년 대선은 결과는 20대 총선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이나 이익 공유제와 같이 야 3당이 공히 공약한 경제 민주화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통한 전월세난 완화, 통신비 기본 요금제 단계적 축소, 가계 부채 부담의 완화 등 각종 부담의 증가로 짓눌려 있는 가계 부담 완화 정책에서도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면 가계의 고통이 완화되고, 경제의 구조가 바뀌어 암울한 이 시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야 3당이 힘을 합쳐 경제 민주화 특위, (5대) 가계 부담 완화 특위 등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 내의 개혁 기구를 20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바로 꾸릴 것을 제안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제 민주화 네크워크 정책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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