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당의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와 충전기들이 시중에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이모(33) 씨 등 10명을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량 전자담배 5만4114점 81억 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만8655점 6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전자담배와 인증을 받은 뒤 불법 개조한 중국산 전자담배 31만점 시가 472억 원 상당을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부품변경 절연파괴 등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충전기 10만점 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개조해 유통시켜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 등은 대량 수입된 중국산 전자담배들의 폭발사고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들 제품은 정식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허위로 게재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불량제품들에 대해 중국업체에 리콜 조치하도록 한국기술표준원에 통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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