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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홈쇼핑서 지역 특산물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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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홈쇼핑서 지역 특산물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 하동군수, 홈쇼핑서 매실 홍보 '선관위 조사'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매실 홍보를 위해 홈쇼핑에 출연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하동군과 하동군 농협연합사업단은 지난달 25일 홈쇼핑을 통해 올해 생산한 하동 매실 2000 상자를 판매했다. 윤 군수는 이날 홈쇼핑 방송에 미리 녹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해 "하동군에서 생산한 매실과 농산물은 군수가 보증하니 믿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군수의 홍보 덕분인지 이날 홈쇼핑에 내놓은 하동 매실 판매고는 1억 원을 기록했다.

▲ 윤상기 하동군수.ⓒ하동군청

문제는 홈쇼핑 방송이 나간 뒤 경남선관위에 ‘군수의 지역 특산물 판매 홈쇼핑 방송 출연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홈쇼핑 방송 출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동선관위는 하동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윤 군수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조사했다. 선관위 측은 "현재 해외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방문 중인 윤 군수가 오는 4일 귀국하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의 각종 제한 행위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홈쇼핑에 영상물로 출연한 지자체장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해석과 조처를 내릴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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