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위생소독조차 하지 않은 식자재를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A(57) 씨를 구속하고, B(33) 씨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37명은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 육류 납품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로 15만6900여회에 걸쳐 응찰해 3255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1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학교급식 가금류 납품 입찰에 1만5892차례 응찰해 342회 낙찰 받은 혐의다.
A 씨의 업체와 B 씨의 업체가 낙찰 받은 전체 급식가액은 각각 201억9000여만 원, 10억1800여만 원에 달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부산과 대구·경북지역 학교급식 육류 납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든 것은 물론, 영세 급식업체에 월 350만~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같은 대가에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일당은 또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위생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171차례에 걸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일당 역시 4개의 가족 명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EAT 입찰 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에서 정해진 15개의 금액 가운데 입찰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의 평균에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 받도록 해 사실상 담합한 입찰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낙찰되면 보통 원자재 가격을 빼고 30∼40%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이런 ‘짬짜미’ 입찰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다른 업체도 다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라며 변명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낸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학교급식입찰자격 정지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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