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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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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중 4.13 총선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이유
경찰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총선넷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의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서울 종로) 등 10명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벌인 데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해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일부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김석기 당선인(경주)에 대해 낙천운동을 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기사 :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최악의 후보")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증거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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