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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 '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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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 '돈 선거' 구속영장 신청...돈 받고 전달한 시의원 3명 불구속 수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김명식(새누리당)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B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A 의원을 통해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Y 씨에 대해서도 이날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김 의장이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과 Y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같은 당 A·B 의원과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C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구속되면 창녕군의회 의장에 이어 경남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기초의회 의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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