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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과금 기간별 요금 차등 적용, ‘전기료 폭탄’으로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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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잘못된 과금 기간별 요금 차등 적용, ‘전기료 폭탄’으로 부메랑 7월 중순~8월 중순 과금 가구, 월 초~말일 과금 가구 대비 2배 추가 전기료 부담
한전의 잘못된 과금 기간별 요금 차등 적용으로 일부 세대들이 2배 이상의 전기료 폭탄을 맞게 돼 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폭염이 극에 달하는 올여름의 경우,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과금 기간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기료를 부과받게 된 가구는 월 초~말일 과금 가구에 비해 2배 안팎의 추가적인 전기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한전의 검침일은 △1차 1~5일(25일 납기) △2차 8~10일(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검침(다음달 18일 납기)으로 규정돼 있다.

폭염 기간에 해당하는 7월 중순~8월 중순 즉 3, 4, 5차 검침으로 과금될 경우에는 고배율 누진구간인 4~6단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올해는 펄펄 끓는 듯한 날씨로 이 기간에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가동하는 가구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매월 초나 말일에 검침이 이뤄지는 지역은 폭염이 절정을 이루는 7월 중순~8월 중순에 비해서는 폭염이 다소 한풀 꺾일 시기이기에 고배율 누진단계 과금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금 기간이 언제인지 즉 지역에 따라 월간 요금이 2배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는 것이라 가입자에게는 검침일 선택 권한이 없다.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피하고자 월 초~월 말 과금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전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검침원이 부족하다는 납득 못할 해명만 거듭할 뿐이다.

해명이 무색하게 실제 가스나 수도의 경우 매월 1일~말일까지 동일한 검침 기간으로 과금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5년 새 건축된 신축 아파트들 상당수는 입주자가 가구 내 월패드에서 일간, 월간 전기료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체 검침시스템을 갖췄다. 한전이 관리사무소 등으에서 검침데이터를 받으면 얼마든지 월간단위 과금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시범사업 중인 원격검침시스템(AMI)을 보급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는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전이 여름철 누진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검침을 조정 요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과 부자감세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누진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불공평한 과금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전기료 누진요금 폭탄’이라는 불이익을 안고 폭염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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