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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음주운전 후 경찰 신분 숨겨" 충격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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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음주운전 후 경찰 신분 숨겨" 충격 자백 野 의원들 "왜 징계 안 받았나" 추궁에…청문회, 결국 정회 진통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본인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경찰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즉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건 처리는 정상적으로 됐지만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최초의 사고 조사 이후 벌금형 처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신분을 숨겨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수 있다"며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고 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징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청문회 정회를 요구했다.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은 "충격적 말씀"이라며 "15만 경찰 총수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부끄러움을 숨기고 살아온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위원들끼리 논의해봐야겠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안행위 더민주 간사인 박남춘 의원도 "깜짝 놀랐다"며 "제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경력이 있다. 경찰청장이 되시려는 분이 부끄러워서 신분을 숨겼다, 그래서 아무 (징계) 기록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정회 요구에 가세했다. "완전 결격인 분을 놓고 청문회를 한들 어떤 길이 있겠느냐"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안행위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후보자가 얘기한 내용은 '적합·부적합'이 아니라 '적격'인지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음주운전이라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그러면) 당시에 징계를 받았어도 문제인데, 숨기고 징계받지 않고 수십년 세월이 지났다. 이것은 적격의 문제이고 의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회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남춘 의원도 재차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저런 경력이 있다면 경무관 진급도 어렵다"며 "그렇게 신분을 속인 분이 모든 것을 통과해 청장 후보까지 왔다. 이것은 권 의원 말대로 '자격'의 문제"라고 말을 보탰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문회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보이콧이 맞는지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안행위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원장 등은 이에 맞서 "그래도 청문회는 계속해야 한다", "의문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속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0분간 정회됐다.

당초 '10분간'이었던 정회는 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점심 시간을 포함해 오후 2시까지 연장됐다. 유 위원장은 11시 45분께 청문회장에 나타나 이 후보자를 향해 "의견이 (아직) 모아지고 있다"며 "점심 먹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회 전 청문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떤 꾸지람도 달게 받겠다"며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 정확히 말했는지'를 묻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증내용에 (해당) 서류가 있었다"며 "제가 경무관 승진할 때부터 그 내용이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그 정도 음주운전이면 경찰 내규상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는 경고나 감봉 정도(징계에 해당한다)"라며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도) 경무관까지는 모르지만 총경까지는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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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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