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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기간, 법제처 과거 유권해석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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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기간, 법제처 과거 유권해석 따라야"

이개호 "법제처 해석 따르면, 특조위 기산일은 2015년 8월”

법제처가 과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등 한시적 위원회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 후 운영 개시일'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던 사례가 밝혀졌다.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시점 역시 "인적·물적 자원 배정된 2015년 8월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 존속 기산일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 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활동 기간의 공식 종료를 알리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2016년 9월 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법정 시한은 1년 6개월이며,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종합 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2015년 1월 1일로 간주해, 지난 6월 30일 이미 조사 활동 기간은 끝났으며 보고서 작성 기간 역시 9월 30일 자로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밝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특조위 존속 기산일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이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 활동 종료 시점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17년 2월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10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존속 기간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 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됐으며, 그 해 9월 27일 시행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법제처의 입장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존속 기간을 가진 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 관례와도 맥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시행일이 특조위 존속 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정부, 특히 해수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공식 사례"라며 "특조위 존속 기간 기산일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이 모두 임명되고, 예산배정까지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2000쪽 넘는 조사 문건 공개하기로

정부로부터 강제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지금까지 만든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1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만든 2000쪽 분량의 문건과 1만5900건의 목록을 오는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26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특조위 측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문서,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등을 총 수합한 것으로, 각각의 문서 목록에 번호를 부여하고, 실명 등 개인정보를 모두 가린 뒤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문서 본문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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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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