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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승민 보좌관 선거법 위반 기소…柳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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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승민 보좌관 선거법 위반 기소…柳 "매우 유감" 장애인단체에 라면 100상자…유승민 "혐의없음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지난 4.13 국회의원 20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지역사무소 남모(49) 사무국장을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남 씨에게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남 씨가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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