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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끝내 군사정보협정 도장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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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끝내 군사정보협정 도장 찍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발효 초읽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재개를 알린 이후 한 달 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협정 체결을 의결했다.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이미 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오는 23일 정식 서명이 끝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이후 곧바로 발효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정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수렴은커녕, 사실상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밀실 추진'을 강행한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협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22일 국방부는 협정문 공개를 위해서는 서명의 상대 측인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본은 서명 이전에 전문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명본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일본의 동의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매우 부당한 논리"라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법률안을 공개하여 심의하듯이 조약도 일단 체결되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할 정보는 '군사 2급 비밀'까지 포함된다. 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며 정부가 협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정 체결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2일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 농단 범죄의 몸통과 주범으로 낙인 찍힌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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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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