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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매국 협정' 서명하면 '대역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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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박근혜, '매국 협정' 서명하면 '대역죄' 추가" 김종대 "사드부터 한일협정까지, MD체계 편입"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촉진하고, 중국.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편입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 7월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의도가 내년 8월까지의 사드 배치를 앞두고 긴박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여 들어가는 매개 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 요격 체계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고 이것을 보호하는 기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제관계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따라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승리함으로써 사드 배치 등 미국의 군사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급하게 추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MD 전략과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들러리'를 자청해 결과적으로 동북아 안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넓혀놓았다는 점은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한일 간 군사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이다.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후에 일본이 한국의 군사 활동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한국군의 동해상 작전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군수 지원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11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까지 처리될 예정이지만 사실은 이 배후의 주범이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점도 명확하다"며 "따라서 야3당이 논의하여 바지사장에 불과한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는 '매국 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서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라며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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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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