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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신년 기자간담회,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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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신년 기자간담회, 알지 못했다" 이중환 "내용은 우리 답변서와 동일"...헌재 5일 본격 심리 진행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탄핵소추안 법률대리인단과의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독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년 기자간담회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장외플레이, 즉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하는 것은 사전에 연락 받지 못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박 대통령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우리가 제출한 답변서와 동일하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라고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추후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두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법상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초미의 관심인 '세월호 7시간'을 두고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그 시간(5일)에 맞춰 제출하려 노력 중이지만 자신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고 한 바 있다.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탄핵소추 대리인,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로 제출

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은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재판부를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언론인을 상대로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내가 피청구인 변호인이었다면 부적절하기에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탄핵소추 대리인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의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자간담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유다.

헌재 준비기일을 통해 추려진 다섯 가지에는 △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있다.

그러면서 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출석 관련 "헌재에서 기각했기에 당장 우리가 재청구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만약 (재판 중)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재청구할 생각"이라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헌재 소장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3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5일로 2차 변론기일을 잡아두었다. 이에 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가진 엄중한 무게를 잘 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본적 통치구조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에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점에 유의해 심판 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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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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