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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잡은 '허위 표현 금지 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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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미네르바' 잡은 '허위 표현 금지 규정'은 위헌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성 엄격히 심사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경숙 대행)가 미네르바 사건의 배경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네르바 사건 뿐 아니라 촛불 집회와 관련된 누리꾼 수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일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미네르바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받고, 시민은 기소 예측 어려워"

인권위는 우선 "본 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 표현 금지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표현 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규정 내 개념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포괄적인 공익 보호나 진실 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45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 규정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정부 당국은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시민은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가 미네르바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발표된 것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밟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검토 과정이 세심하게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이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에 제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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