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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비행기 이·착륙장' 잡음 ... 안상수 시장 관련 업체 혜택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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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비행기 이·착륙장' 잡음 ... 안상수 시장 관련 업체 혜택 의혹도 사업 추진 낙동강변 주민들 "사고, 소음피해 등 우려 ... 즉각 중단하라"

경남 창원시가 추진 중인 경량항공기(이하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특히,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개인업체가 거론되고 안상수 시장과의 특수관계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명촌마을과 하천리 신천마을 주민 등 10여명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항공레저 인프라(이·착륙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창원시가 응모해 선정된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주민들이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재추진 중인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변진성 기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착륙장 시설에는 활주로 350m와 계류장, 격납고, 주기장 등이 들어서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다. 국내 2개 공항공사로부터 3억 원을 기부받아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 자본은 15억 원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는 지난 2014년 북면 외산리 낙동강 수변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런데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주민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인근 마을과 수변공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이·착륙장 인근이 수변공원이고 본포취수장과 대산정수장 등 식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다.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낙동강변에 추진 중인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감도.ⓒ사진제공=창원시

주민들은 “지난해 초 시청 관계자가 (마을)회관과 농기계센터를 지어줄테니 허락해달라고 했다”며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제의를 한다고 허락하겠느냐고 하고는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닌데 왜 시장 혼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과 특정업체 사장이 초등학교 동문인데, 그 개인업체를 선정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 중 안 시장 초등학교 동문들이 마을 이장에게 ‘우리 선배인데, 왠만하면 허락해줘도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에게 확인했다.

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주민 회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바꿔가며 부인했다. 시청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회관을 지어주겠다거나 하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금시초문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전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해보니 주민이 필요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지원 의사를 제시한 적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정업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시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므로 민간사업자 선정도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업체 내정설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 외에 안전성 부분은 조종사 준수사항과 비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소음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치 이하이고,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기름유출 등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정비·급유는 하천구역 밖에 설치되는 시설에서 이뤄지고, 폐유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 시설의 사례를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시는 “파악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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