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군사시설이므로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군사시설'임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앞서 '1기 특수본' 때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제출'을 통해 청와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임의 제출은 엄밀히 따지면 '압수수색'의 일반적 개념과 다르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만 받을 수 있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실효성 문제는 또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실효성 문제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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