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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황교안 상대로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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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황교안 상대로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 제기 "문서 목록까지 봉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한 무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이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관련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록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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