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나흘 만에 미사일 발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나흘 만에 미사일 발사 일본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가…합참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 3700km"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미사일과 관련, "최대 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된다"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이 발표한 최대 고도와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이번 미사일 역시 지난 8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화성 12형'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성 12형의 최대고도는 약 550여km,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로 파악됐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동해상으로 현무-2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를 도발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250km)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미국 방송 NBC는 14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48시간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