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는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진 D 오피스텔이 복원공사를 통해 건축물 기울기가 최초 E 등급에서 A 등급으로 복원됐다고 17일 밝혔다.
D 오피스텔은 지난 9월 18일 건물 기울어짐에 대한 민원 발생 후 안전진단 결과 기울기가 E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세입자 전원 이주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7일 동안 102.8cm의 기울기를 복원했다.
사하구는 D 오피스텔 인근 지역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기울기 계측을 실시한 결과 4개 동의 기울어짐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의 공사 현장에는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공설계 안전성을 건축안전자문단의 검토 후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하구는 D 오피스텔 건축주와 신축공사장 건축주, 감리, 시공사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리업체는 부산시에 행정 조치도 의뢰했다.
사하구 건축과 여인태 건축계장은 "현재 기울기를 복원해 A 등급으로 확인됐고 세부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일대가 연약지반으로 바로 옆에서 진행된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원 기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건물이 105.8cm까지 기울기는 했지만 현재는 디룩공법으로 건물을 들어 올렸기에 더 이상의 변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연약지반을 돌아보게 됐다며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하구는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및 연약지반 건축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도 마련했다. 건축안전자문단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시술사 등 8~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약지반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연약지반 건축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의 적용 대상자는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등이며 이들 지역에서 6층 이상의 건물을 세울 경우 건축안전자문단 회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결정하고 6층 미만은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