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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그들만의 리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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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리그'인 이유 [민미연 포럼] 민주주의,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다. 이른바 광장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그토록 입에 올리는가? 그리고 피를 흘리는 험난한 투쟁과정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광장에서의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가? 그것은 아마도 헌법이나 교과에서 얘기되는 민주주의 이념이 우리 사회 현실에서 사실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제도 중 가장 진보적인 제도라는 얘기되고 있지만, 어떤 수식어가 붙던 그 문제점이나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민주공화국임을 자처했음에도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는 물론이고 한때 군인들이 폭력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를 보아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통에 있는 역대 여러 정권이 권력을 기득권 지배층의 이익만을 충실히 관철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을 비교적 최근까지 똑똑히 경험했다.

게다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니, 의회민주주의니, 간접민주주의니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했다. 민주주의는 본래 민중이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정치시스템으로 얘기된다. 혹은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형태로 얘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비롯된 이런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오늘날 국가나 사회 규모가 비대해지거나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옛날과 다르게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헌법적 원칙으로 못 박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정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문가들만이 관여하는 전문화된 제도영역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 보니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그 대표자들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선거에서 그들에게서 주어진 후보 이외에 다른 이를 선택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그나마 그 후보들의 지성과 인품 등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선택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하는 후보가 꼭 당선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그 대표자들이 사실상 우리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대표해야 하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게다가 그 대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엘리트들로 채워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지성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일제나 독재 권력에 봉사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기득권 지배층들이나 그 후손들로 채워지는 경우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이든 그들은 당연히 자신과 관련된 특정 이해관계집단들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와 평등과 참여의 체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점한 이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보니 한동안 우리 땅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기보다 민주주의는 허물뿐이었고 우리의 삶이 몇몇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지배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는 흔히 몇몇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여겨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정치는 세력 간의 분쟁조정의 문제이고 분쟁조정의 유일하고도 공식적인 장소는 의회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치라는 것은 다시 이익을 규합하고 그것을 사회적 압력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세력들만이 참여하는 활동이 된다는 것이다. 세력이 없는 구성원들은 정치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표를 얻는 쪽에 결정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사회라 해도 표를 규합할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 보니 다수결 원칙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우리 사회는 다수 강자와 소수 약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강자와 다수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등이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놓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하며 체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된 민중들은 이렇듯 제도의 운영과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다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될 때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정당한 방법으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폭력적인 점거나 난동 등의 부정적인 방법이라도 총동원해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행위는 의회라고 하는 공인된 의사결정 공간의 존재와 권위를(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다시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통제 수단에 의해 탄압되거나 제압된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겪어 왔거나 느껴왔던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다. 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뿌리 깊은 체험이 지난 촛불시위라는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과 진정한 실현 및 완성에 대한 갈망을 다시 촉발 내지는 증폭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심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국회의원과 같은 대리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심의(deliberation) 혹은 숙의, 토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심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심의적 의사결정(deliberative decision-making) 방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이들의 토론(심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전문가에 맡기는 전문가주의와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의의 맹점을 극복한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당선 가능성이든 뭐든 정당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수 엘리트 전문 정치인들의 성향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심의적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얘기된다. 그래서 또한 숙의민주주의는 국민이든 대리인이든 결정권자가 숙고 없이 투표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적 의사결정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환경문제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장점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문제의 특징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게다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그 결과 및 영향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는 경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뿐만 아니라 찬반양론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적잖이 경험했다. 최근에 경험한 4대강사업이 대표적이고, 이밖에도 새만금 개발, 밀양송전탑 건설, 강정해군기지 건설,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 건설, 방폐장 건설 문제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찬반양론이 분분했음에도 공교롭게 결과는 모두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의사결정이 전문가들이나 관료 혹은 의회에 맡겨지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 부분이다.

그러나 심의적 의사결정이 장점을 갖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우에서 보았듯 결국은 결정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건대 단순히 잘살고 못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인 파멸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결된 환경문제는 사실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늘 정치 경제 등 다른 사안들에 항상 밀린다는 느낌이다. 사실 환경 쟁점들은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경우, 어떤 면에서는 결정방식조차 따질 겨를이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생태적 파멸을 막는 일은 심의나 토론의 대상이 아닌 지상명령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심의적 의사결정 방법과 심의민주주의 정치이념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완벽하더라도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해결해야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교과서에 등장하는 민주주의가 그렇듯 심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도 현실에 적용될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명식 교수는 <환경, 생명, 심의민주의의>(범양사 지음)라는 책에서 현실에서의 심의는 보편적 관점과 이익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고 또 보편적인 관점과 이익은 자기 이익을 합법화하는 위선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분출되어 오히려 이해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심의민주주의는 토론능력에 의한 새로운 위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소수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정당화의 기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적 의사결정의 대표성 등 위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간적이고 금전적인 비용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에 더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문제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밀어붙이는 대신 공론화한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미루고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른바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폐기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은 대의민주주의를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만드는 ‘반정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회를 불신하고 의사결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경우 이는 오히려 전체주의로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이어질 위험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요즘 화두가 되는 민주주의를 두고 벌어진 논란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찬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념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며 갈망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거창한 열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저 소시민들은 노예와 같은 억압된 삶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지니게 되는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각자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창한 국가적인 사업, 정책, 법안, 제도 등과 같은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각각의 삶의 문제들, 즉 비정규직 및 실업, 일자리, 고용불안, 임금격차, 교육, 건강 및 의료 문제 등등 소소한 일상의 문제거리들을 민주주의의 성취로써 해결하고자 하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민주주의를 절규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민주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갈망하는 요구가 모두 일거에 해결된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는 정부가 민주를 표방만 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원래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꿈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민주 정부라면 정권유지나 자기 패거리들의 기득권 유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이런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고 현실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 주권자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실현을 위한 길이고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시민이라고 여긴다면 단순히 정부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계에 쉽게 체념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민주주의는 노력하지 않는 한 실현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으며 완성되지도 않는다.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다. 그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는 민주주의는 기득권 권력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독재 내지는 권위주의로 복귀하여 다수 민중이 다시 개, 돼지 취급받는 현실이 무한 반복될 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기득권을 쥔 부유한 권력자들은 어지간해서는 자신들의 부나 권력 그리고 특권적인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가 없고 양보하거나 나누는 경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 혁명과정을 통해 똑똑하게 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트 정치인들의 말솜씨에 현혹되어 표나 던지며 들러리 인생을 사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할 수단이 있다면 참여해야 한다. 의회에 진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나 전자민주주의 혹은 인터넷민주주의라는 말도 있듯이 광장이라도 좋고 인터넷 공간이라도 좋다. 사회적 약자라는 푸념이나 늘어놓고 저임금 하층 노동자라는 한탄에 머물러서는 민주주의는 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과 발전 그리고 완성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수사는 사실 주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도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 주권은 전체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결국 개인으로서의 국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주권이 차지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이는 반대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나 체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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