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00일간의 회기 동안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 온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장전에 돌입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온 쟁점 법안들이 오는 23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을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도 탄력을 받는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전반적인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연장선에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바로잡기'를 입법적 성과로 내겠다는 것이다. 해를 넘길 경우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자칫 입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반면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더불어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등의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유리한 규제 완화와 노동권 후퇴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법, 규제프리존법, 서발법 등을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론적인 찬성 입장이지만,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로 규제프리존법 등에선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쟁점 법안이 다뤄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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