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은 삼성이 말을 구입한 비용 등을 뇌물 액수에서 뺐고, 삼성이 최 씨가 실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전달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 16억여 원 역시 2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2심 법원은 삼성이 말을 구입한 비용 등을 뇌물 액수에서 뺐고, 삼성이 최 씨가 실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전달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 16억여 원 역시 2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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