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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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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총 1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제공,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3일 기업은행과 기술중소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술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 왼쪽부터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의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첫해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보증료 지원금을 활용하여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해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행은 본 협약보증 관련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보증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보는 이번 협약 대상기업을 기보의 일자리 창출 지원프로그램(굿잡보증)에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보의 '굿잡보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지방소재 일자리 등 고용취약자의 채용을 우대 지원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용 프로그램이다.

기술보증기금 김규옥 이사장은 "기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돕고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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