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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개헌안에 '선거 비례성 원칙'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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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문재인표 개헌안에 '선거 비례성 원칙' 담긴다 헌법자문특위,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최종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다. 헌법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하승수 헌법자문위 부위원장은 12일 "오늘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하지만, 최종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과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제'가 검토됐다. 4년 중임제와는 달리,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선거에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그 이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통령 권한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자문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린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강화할지,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면 어떻게 제약할지를 두고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선임을 두고도 현행처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가 표결하는 방식과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특위 내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기본권은 강화하도록 보완한다. 1987년 헌법이 제대로 담지 못했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사회보장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현행 헌법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개헌안에 '주거권'을 명시할 예정이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포함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부마 항쟁, 6.10 민주항쟁 정신을 넣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도 "헌법자문위안을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해구 헌법자문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을 오는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실제로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석 116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개헌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일이 있어도 6.13 지방 선거에 개헌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안이 부쳐지면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올라,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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