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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낙수효과' 허구"…여야 '재벌개혁'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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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낙수효과' 허구"…여야 '재벌개혁' 닻 올렸다 정운찬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 나누지 않으면 공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국회에서 주최한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제시하고 "경제 민주주의가 안되면 정치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진다.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하며, 경제민주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민주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반 성장과 이익 공유제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0년 전에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적 협력 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금은 20년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를 제어해야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인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낙수 효과(트리클다운)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촘촘한 안전망, 분배 체계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수 효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내세운 핵심 논리인데, 이게 현재 먹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의 발언은 최근 '재벌 때리기', 'MB노믹스 수정' 등 여권의 '좌클릭'을 반영하는 듯 하다. 정 위원장은 김 부의장의 은사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집권 여당이 과거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 관련 특혜 법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고 이제 와서 (재벌 개혁 등을) 외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운찬 위원장은 제가 경제기자를 할 때 제 멘토와 같았다. 이제 (여권 핵심 요직 등을) 한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출범 이후 지금껏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부유층과 재벌 편향적 모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정부조차 공정사회와 대기업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그만큼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 위해 기업집단법 제정해야"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한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양극화 해소 및 기업 정책과 관련해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의 허구적 신화 극복 △법 질서의 공정성 확립 △기업집단법 제정 등 새로운 법제도 틀 확립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트리클다운 이펙트의 허구적 신화를 극복해야 한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는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있는 슬로건은 21세기 한국 경제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0년 하반기 이래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서민 대책,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성과 달성에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트리클다운 이펙트에 의존한 경제정책 기조로는 결코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계열사로 이뤄진 기업 집단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채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며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 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기업집단법 제정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 수입 배분 규칙에 합의한 후 협약을 체결하는 '판매수입공유제' △대기업과 협력사가 손익배분규칙 합의 후 협약을 체결하는 '순이익공유제' △대기업과 협력사가 목표 이익 합의후 협약을 체결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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