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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성권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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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성권 캠프여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판단 성폭행 의혹도 사실관계 확인안돼...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여직원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후보의 폭행사건을 피해 여직원과 서로 화해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 필요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 지난 4월 26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은폐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모습. ⓒ프레시안

앞서 강성권 전 후보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자신의 캠프 여직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여직원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강성권 전 후보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직원이 지난 9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짓게 됐다.

또한 정치권에서 공정수사를 요구한 강성권 전 후보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 여직원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후 피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들었던 내용과 CCTV 조사 등 내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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