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에게도 불리한 결정이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2018년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87%나 감소하는 불리함을 내수 인민경제로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그 해결에는 투자에 필수적인 저축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유휴화폐자금을 생산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보험 상품 판매, 온라인 결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금융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소의 분배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다. 북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은행에 맡기려면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재산권 보호를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과 경험을 통해 당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함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당면한 농업 발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협동농장에서 도입한 포전담당책임제의 성공은 북한 당국이 농민에게 약속한 생산량 분배와 처분을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이 한국과 함께 건설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았다. 수백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은 재산권 보장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폭파 뒤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발표는 인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조치였다.
‘삐라’가 필요없는 관계가 근본해결책
폭파는 남과 북에 매우 큰 상처를 입혔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남과 북이 상대방의 언론과 문화를 자유로이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삐라’가 필요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성큼 두 걸음을 내어 딛자는 것이다. 현재 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률로 북한의 노동신문 인터넷 누리집을 차단하고 있다.(44조의 7 1항 8호) 조선중앙TV 시청도 막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구글 검색이 아예 차단되는 현실에 충격을 받지만, 막상 한국에서 노동신문을 차단하는 것은 놀라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형법은 ‘적대방송 청취죄’를 처벌하고 있다.(185조)
근본적인 삐라 대책은 남과 북이 상대의 언론과 문화를 더 이상 차단하지 않고 자유로이 개방하는 것이다. 서로가 자유로이 상대의 언론과 문화를 접근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전단은 필요 없다. 북이 남의 언론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만 북한 언론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남북 소통의 주도권을 북에게 주자는 말이다. 한국이 북한의 언론을 차단하지 않고 개방하면서, 북에 대해서도 같은 길을 제안해야 설득력이 있다. 북은 남의 언론을 차단하고 남만이 북의 언론에 대해 자유롭게 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북도 자신의 언론이 한국 사람들에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언론의 내용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상황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더 사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한국에 유익하다. 둘째, 한국도 북한을 사실에 가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북맹’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70년동안 원천적이며 집단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는 한국에 해롭다. 폭파 다음날인 6월 17일자 노동신문에는 남한에 대한 비난 기사만 실려 있지 않았다. ‘영농자재와 부속품 생산’을 주요 기사로 실었다. 북한의 민생 고민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삐라가 유발한 폭파 사건에 대해 담대하게 대응할 때이다. 남과 북이 서로의 언론에 대한 일체의 차단과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삐라 사태를 ‘삐라가 필요없는 관계’로 전환할 때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상대의 언론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용기있게 만들 때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낱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의 헌법이 살아 있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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