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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영국 시민권자가 되었나?

[기고] 한국 정부는 왜 군필한 남성의 복수 국적조차 허락하지 않나?

영국에 처음 온지 31년이 넘은 지난 7월 22일 나는 영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나는 지난 1990년 4월 영국 버밍엄에 있는 우드부룩 퀘이커 연구소로 유학 와 그해 7월까지 석 달 동안 퀘이커주의에 대해 공부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영국 에섹스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쳤다. 1997년 4월 나는 영국 쉐필드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만난 한 영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그 후 1998년 1월 우리는 영국에서 결혼했고 그해 말 나는 <함석헌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그리고 1999년 나는 영국 영주권을 얻었고 그동안 영국에서 출산한 1남 1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200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

2001년 나는 국영문판 <함석헌평전>을 출간했고 국문판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나는 과거사정리 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반부패조직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 등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피부암에 걸렸다. 이유는 한국의 뜨거운 여름을 아내의 피부가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의사는 아내가 살고 싶으면 영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

결국 깊은 고민 끝에 2008년 12월 한국 생활 8년 만에 나는 아내와 자녀를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영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당시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은 아내와 나를 서울시내 한 호텔로 초대해 이별의 만찬을 베풀어주셨다. ()

나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약 2-3년 후) 영국에서 가족과 합류하겠다고 아내를 설득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극우 이영조 위원장 체제에서 나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쫓겨났다. ()

그 후 영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합류하고자 한 나와 아내에게 영국 정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보냈다. 내가 비록 영국 영주권자였지만 영국을 2년 이상 떠나 있었기에 내 영주권이 취소되었다는 통보였다. 뜻하지 않은 소식에 아내와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영국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내가 영국에 있는 가족과 합류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해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영국 변호사를 통해 즉시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자 영국 정부는 아예 나의 영국 입국을 불허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을 방문할 수 없어서 가족들과 프랑스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시 나는 2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극우인사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또 하나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

마침내 2013년 11월 우리 부부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몇 년 간의 법적 투쟁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조건은 지난 1999년처럼 내가 영주권이 아닌 2년 마다 갱신하는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임시 배우자 비자로는 내가 영국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병가수당, 구직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후 내 몸은 21세기의 영국 사회를 살았지만 내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가 전무한 19세기 영국 사회를 사는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나는 유럽연합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영국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국가보험 외에 추가로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의 국가보험을 추가로 더 내야 했다. 이런 말 못할 사연을 거쳐 나는 2013년 12월, 5년간의 이산가족 생활을 마치고 영국에 있는 가족들과 간신히 합류할 수 있었다.

▲영국 정부가 필자의 입국을 거부했을 당시 프랑스에서 자녀들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 ⓒ김성수 제공

내가 영국에 돌아오기 전해인 지난 2012년 8월 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3월 17일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연로한 부모님이 걱정하실 까봐 두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드렸다. 더구나 아버지는 지난 1951년 1.4후퇴 때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평생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 많은 이산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부모님께 내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이산가족이 된 구구절절한 사연을 도저히 말씀 드릴 수가 없었다. ()

나는 그저 한국에 할 일이 아직도 남아서 영국에 있는 가족과 임시 이산가족 생활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일 수 도 있다는 것을 그때 절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임시 배우자 비자를 받고 7년이 흐른 지난해 2020년 11월 나는 영국 영주권을 다시 회복했다. 영국 영주권을 처음 받던 해가 지난 1999년 이었으니까 영국 정부와 기나긴 법적투쟁을 거쳐 21년 만에 영주권을 다시 받은 것이다.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지난한 법적 투쟁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부에게 그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적 투쟁 기간 동안 우리 부부는 엄청난 돈을 소송비로 변호사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그 결과 우리부부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쉬지 못한 맞벌이 부부였지만 항상 생활비가 쪼들렸다. 그때 마다 장모님이 수시로 경제적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

아내와 장모님 뿐 아니라 지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다. 아이들은 내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동안 심지어 영국 법정에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다며 눈물어린 증언도 해야 했다. 절대 권력인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이 벌인 소송은 참으로 비용이 막대했고 그 과정에 우리 부부는 몸과 마음이 거의 녹초가 되어 탈진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지난 세월 동안의 법정 투쟁은 내가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그저 조용히 함께 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세상에 노고나 고통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5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국과 영국에서 법정 투쟁과 이산가족 생활을 하며 힘들고 외로울 때 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1883-1931)의 '결혼에 대하여'라는 시가 내 마음에 수시로 위로를 주었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그대들 영혼의 나라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 주되 한쪽의 잔만으로 마시지 말라

서로의 음식을 주되 한쪽의 음식에 치우치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라

비록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마음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

오직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있는 것처럼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으니"

지난 2020년 내가 영국 영주권을 회복했을 때, 우리 부부는 향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내가 아예 이번 기회에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영국 시민권을 신청했고 올해 7월 22일, 영국에 처음 온지 31년 만에, 나는 결국 영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내가 영국 국적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통보를 주영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주영 한국대사관에게 그럼 내가 지난해 환갑을 지났으니 4년 후 내가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런 답장을 받았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은 무조건 65세 이상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당연히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적상실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상이면 국내에서 국적 회복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여생을 내가 한국에서 살지 않으면 한국 남성은 65세가 넘어도 복수국적을 영원히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남녀에 상관없이 다 인정한다. 그래도 때때로 나는 내가 한국과 영국 정부에서 둘 다 버림받은 인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여간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한국 정부의 법을 전혀 납득 할 수가 없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복수국적을 용인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은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인구감소도 막는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또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을 못하는 것인가. 한민족에게 평화가 살길이라면 이중, 삼중, 사중국적도 다 허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 이스라엘, 독일, 핀란드 등도 모두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분단이 문제라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남성에게는 복수국적이 당연히 허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은 19세기처럼 쇄국정책을 실현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한국 정부가 글로벌시대에도 소아병적인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나는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다.

환갑이 넘은 나에게 사실 복수국적 유지여부는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애로사항도 없다. 다만,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미래를 뛰어야 할 젊은 남성들에게,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만이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그들이 향후 조국을 위해 여러모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복수국적을 금지시 하는 한국정부의 조치는 마치 어린아이 철수가 영희에게 투정을 부리며 "영희야 네가 돌이와 놀면 나는 너와 다시는 안놀 거야!"하고 생떼를 부리던 유치한 아이들의 심술이 생각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색을 하고 한국정부에게 묻는다.

"젊은 시절 병역의 의무도 이미 마치고 환갑이 넘은 한국 남성의 복수국적 조차 결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진정 세계 속의 한국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 나는 지난 7월 20일 이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8월 5일 이런 답장을 받았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병역이행자의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이해되며,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전면적 복수국적허용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나는 비록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35개월 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나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인이 내게 보낸 답장을 인용하며 이글을 마친다.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여러모로 아귀가 맞지 않고, 어이가 없네요. 국적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감수성이 거의 단일민족주의와 북한 방문을 금기시하던 반공주의 시대의 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적을 삭탈하는 것 자체가 지닌 반인권적 성격을 생각하면, 이는 근원적 문제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 활동을 통해 이런 사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국적 관련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님의 경우와 유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의 글이 그런 점에서는 매우 중대한 의제의 제기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조금 더 폭넓은 기능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님과 같은 형편에 내어 몰린 사람들에 대한 탐사보도를 한다면, 여론을 만들어 가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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