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노동시간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4가지로 들었다.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부분근로자 대표제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입김에 휘둘려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큰 제도라고 양대노총은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 주 52시간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갖고 있었다"며 "(개편안은) 주 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실장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퍼센트(%)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했음이 산재 승인으로 확인됐다"며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개악안은 도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다음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양대 노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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