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민께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처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때 선거 과정을 좀 반추해 보면 그 당시 후보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처가 리스크로 귀결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고 그렇다면 국민께 본인 처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유감 표명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친인척 관리 문제는 늘 상존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은 재차 "도의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다. (처가 리스크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어쨌든 하지만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국민께 유감 표명은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처럼 독립적인 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2015년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논의했으나, 정권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27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지금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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