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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징계해 달라" 변협에 요청…"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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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징계해 달라" 변협에 요청…"변호사로서 품위 유지 위반 사유"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피의자가 변호사일 경우, 검찰은 재판에 넘기면서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협의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고,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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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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