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 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정채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파장이 정치권으로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의 '윗선'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손 검사장이 자신과 관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첨부됐던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근거로 이를 직접 전송한 당사자가 손 차장검사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직전인 그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최강욱, 유시민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 기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서에서 고발자 이름은 비워져 있었고, 고발 대상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당시 손 검사장의 보직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핵심 보직이다. 이때문에 손 검사장이 '윗선'의 지시로 당에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혐의중 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나오면서 이 사안이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 의혹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원이 손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를 인정하면서 '윗선'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게 됐다. 판결대로라면 손 검사장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상관과 상관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만들고 돌린 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손준성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 기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수사의 결과"라며 "피고인은 고발장 및 첨부 자료의 작성,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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