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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완화 입법에 합의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17일 오전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결과에 대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시켰다. 정의당은 "(그랬던 민주당이) 불과 1년 후 '규제 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 대상인 법안들에 대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법"이라거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존 규제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실명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 59쪽)라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공약 파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고 정의당은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간 논의기구인) 민생경제입법TF에서 논의'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이다. 농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참여연대는 전날인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살리기,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 완화'다. 참담하고 황당하다"며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실효적이지 않은 사후 규제가 낳은 참사들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개인정보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개인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면 데이터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장미빛 전망으로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 5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혁신' 내지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례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같은날 공동성명을 내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 등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들의 우려는 바로 다음날 현실이 됐다. 경실련 등은 "밑도 끝도 없는 '묻지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특별법 개정안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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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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