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위변조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12~13일은 목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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