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를 중추조직으로 하는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조직이 바로 인도국민당(이하 BJP)이다. RSS출신이자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BJP 정치로 지난 4~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5년마다 약 한 달간 13억 인구가 거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손색이 없다.
지난 5월 출범한 모디 정부 2기는 그 경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월 5일 엄연히 ‘국제적 분쟁 영토’인 잠무와 카슈미르 주의 자치권을 대통령령 발동으로 하루아침에 박탈하는가 하면, 같은 달 동북부 아쌈 주에서는 시민등록절차(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이하 NRC)를 시행하여 하루아침에 190만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NRC에 따르면 1971년 3월 24일 이전 본인 혹은 조상의 거주를 증명해 보여야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엠네스티는 이름의 오기나, 나이 혼돈과 같은 행정적 실수로 증명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모디 정부는 아쌈 주가 미얀마 북부와 서부,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부탄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댄 변방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이민자" 색출을 내걸고 NRC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지난 12월초 양원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 이하 CAA)을 통해 무슬림 배제를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CAA에 따르면, 인도 주변 3개국 즉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5년 이전에 도착한 힌두, 기독교도, 파르시(조로아스터교), 자인교, 시크교도들에게는 인도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인도는 CAA에서 무슬림만 콕 집어 배제함으로써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CAA,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이들 구제’ 운운했으나...
우선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적용 대상을 무슬림 주류 3개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도에 오랜 세월 거주해온 스리랑카 타밀 난민들을 자동 배제시켰다. ‘인도주의’ 동기였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했을 커뮤니티를 배제한 건 CAA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CAA가 특정한 3개국에는 박해 받는 무슬림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파키스탄에서 이단으로 간주돼온 ‘아흐메디아(Ahmediyya)’ 무슬림들은 차별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그룹 중 하나다. 1974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이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아흐메디아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야말로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다. 아흐메디야 난민 다수는 태국 등 주변국으로 피난와서 도심 난민(Urban Refugee, 캠프와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조용히 체류하는 난민들을 일컬음. 상시적 단속과 구금의 위협에 시달린다)의 다수를 구성해왔다.
감옥보다 열악하다는 방콕 이민성 구금소에 영구적으로 갇힌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오랜 친구 S처럼 난민보호가 되지 않는 태국 환경을 견디다 못해 본국으로 돌아간 뒤 고립된 시골에서 가족을 피해 숨어사는 이도 있다. 아흐메디야 외에도 주변국의 시아 커뮤니티 역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운운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흐메디아를 비롯하여 박해 받는 무슬림 현실을 고려했어야 한다. 따라서 CAA의 무슬림 배제 메시지는 선명하다. 그건 인도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를 토대로 밀어붙인 인종주의 법안이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가 기반
세속주의 위배로 직격탄을 맞는 건 우선 인도의 2억 무슬림들이다. 인도 전역으로 확산중인 CAA-NRC 반대 시위와 그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진압 그리고 시위와 상관없이 무슬림을 타깃으로 휘둘러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이를 잘 반영한다. 우선 사상자 현황을 보자. 이 법이 양원 의회를 통과한 이래 12월 28일 오전 기준 총 27명이 사망했다. 이중 19명이 우타프라데쉬주(이하 UP)에서 발생했고 이중 최소 17명이 무슬림이다. 나머지 사망자는 아쌈 주와 카르나타카 주에서 각각 5명,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세 개의 주는 모두 BJP 출신 주 장관들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경찰력 지휘체계의 총괄 부서이자 전 BJP 대표가 장관으로 있는 내무부, BJP가 통치하는 주정부, 그리고 해당 주의 공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이와 같이 편향적인 피해자 통계로 이어지는지 짐작해보는 건 어렵지 않다.
북부 우타프라데쉬주, 무슬림 가옥 침탈 “공권력이 폭도였다"
힌두 사제 요기 아디뜨나야뜨(Yogi Aditnayath)가 주 장관으로 있는 우타프라데쉬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인다. 최근 진상조사팀을 꾸려 우타프라데쉬 현황을 조사한 ‘전인도진보여성연합’(All India Progressive Women’s Association, AIPWA) 사무총장인 카비타 크리슈난(Kavita Krishnan)은 조사 현장을 영상으로 공유하며 “주 경찰과 신속대응부대(Rapid Action Force, RAF/폭동진압 전문병력) 그리고 지방경찰보안대(Provincial Armed Constabulary) 그들이 바로 폭도들(rioters)이었다” 고 전했다.
로힝야 시민권 박탈한 미얀마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한편, 인도의 시민권법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 폭력 양상은 옆 나라 미얀마 사례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두 사례에선 기시감이 교차하는 대목이 적잖다. 미얀마 로힝야들이 40여년에 걸쳐 제노사이드 프로세스에 노출되는 동안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대표적 제도 하나가 바로 시민권 이슈다.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였던 로힝야들은 그러나 그 해 시민권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국민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권을 서서히 상실해갔다.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전면 상실하는 과정은 총 10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제 시민권법 개정 초기에 도입한 인도사회가 더 늦기 전에 미얀마 사례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로힝야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10년의 과정을 축약해 보자.
우선, 1982년 시민권법이 개정됐다. 당시 군부 최고권력기구인 <버마사회주의 프로그램당>(BSPP)은 1824년 이전 조상의 거주 증명을 해야 온전한 시민권자로 규정하는 극단적 제노포비아 시민권법을 만들어놨다. 1824년을 기준으로 한 건 영국이 오늘날의 미얀마 영토를 식민화하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한 셈인데 그 시절을 증명할 문서를 보관한 이가 있을 리 만무했다. 실상 이 법이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자명하다. 인도 CAA가 무슬림을 겨냥했듯 미얀마의 1982시민권법은 (방글라데시 및 인도 동북부와 국경이 인접한) 미얀마 서부 변방지대의 무슬림 커뮤니티 즉, 로힝야와 그리고 일부 버마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대대로 오늘날 라까잉 주(혹은 아라칸 주)에 거주해온 로힝야들을 향해 군부가 70년대부터 씌운 프레임은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해온 “벵갈리” 프레임이다.
둘째, 1982 시민권법이 1988년 이후에서야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이른바 '랑군의 봄'으로 알려진 전국적 규모의 시민항쟁은 종교와 종족을 초월하여 전방위적으로 군부독재를 압박했다. 시민권법이 적용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항쟁의 후속타다. 88항쟁 후 들어선 신군부 <국가평화개발평의회>(SPDC)는 시민항쟁에 대한 처방전으로 종족과 종교로 시민들을 가르는 분열 통치 카드를 내밀었다.
물론 인도는 미얀마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다. 오랜 세월 커뮤널리즘의 갈등과 폭력이 뿌리 깊었던 만큼 인도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경고를 빠르게 인지하고 있다. 극단주의와, 커뮤널리즘에 맞서온 저항 전통도 강한 사회다. 대학가가 선도적으로 나선 이번 CAA 반대 시위 역시 교수, 예술가, 언론인,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월 22일에는 뭄바이에 있는 아시아 최대 슬럼가 다라비(Dharavi)에서도 2만5000~3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거리를 빈틈없이 메우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벌였을 정도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 12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슬럼가의 주민들은 CAA 반대는 물론 카슈미르 자치권 조항인 370조의 폐기 등 BJP정부가 벌이는 일련의 반헌법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힌두극우정치 세력들이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작금의 시국에서 인도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항하는 전통과, 저항하는 오늘일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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