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 가능"

"우리 농산물 사용 WTO 협정 위배 안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등은 "우리 농산물 사용은 국제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큰 장애물이 돼 왔다.

***"우리 농산물 사용 WTO 협정 위배 안돼"**

국회 농림수산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이 최근 입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6월29일자 국무조정실 문서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을 경우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관련 지침'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자치단체와 산하단체로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원칙, 조달협정 및 농업협정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미국은 학교급식 자국 농산물 사용 명문화","외교부 저자세 해석이 원인"**

그동안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가 "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을 쓰는 것은 국제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와,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을 규정한 학교 급식조례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농림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갈등을 빚어왔다.

외교부는 급식 재료로 국내산 농산물만을 쓰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GATT 3조4항은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다"며 "지난 1994년 정부가 맺은 정부조달 협정에서 중앙 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양곡과 농수산물은 GATT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지만 지방정부인 광역자치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각 시ㆍ도가 국내산 농산물만을 쓰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런 외교통상부 주장에 대해 농림부는 "국내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은 광역 시ㆍ도 단위까지이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에서 자체 재정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데는 협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ㆍ사회단체는 "미국이 GATT협정을 통해 자국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립학교에 한정된 자국 농산물 사용을 사립학교에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2년여 가까이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거세지자 이제야 국무조정실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고, 국제 통상법에 대한 '사대적이고 저자세로 해석'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등은 "우리 농산물 사용은 국제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큰 장애물이 돼 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