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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출입은행, 론스타에 외환銀지분 헐값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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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최경환 "수출입은행, 론스타에 외환銀지분 헐값매각" "주당 6천8백원에 매입, 1천원 이상 싼 가격에 매각"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지분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팔아 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최경환 한나라당의원은 18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8월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때 주당 평균 6천8백원에 취득한 우선주 3천86만주를 5천4백원에 매각, 4백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거래실행일(2003년 10월 31일)후 3년 이내에 콜옵션에 따라 론스타가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보유 잔여 우선주(4천9백13만4천2백8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이면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론스타가 행사하는 콜옵션 가격은 수출입은행의 주당 평균 취득가격 6천8백원보다 1천1백60원이 낮은 5천6백40원으로, 잔여 우선주를 론스타가 매수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5백70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면계약이 아닌 본계약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대신 이사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수출입은행은 32.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자격시비가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특히 그 당시 론스타에 잔여보유지분 처분에 대한 시기 및 가격결정권을 백지위임하는 ‘드래그 얼롱’ 계약까지 맺었다”고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드래그 얼롱’ 조항이란 1대 주주가 자신의 일정 지분 이상을 팔 때 원매자가 원할 경우 2.3대 주주도 무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팔아야 하는 조건이다.현재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8천9백45만주(14%)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정부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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